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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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입니다.
저희 한-시리아 친선협회는 기획재정부 공고 2010-199호에서 "법인세법 시행령" 제 36조 1항 1호 사목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정 기부금 단체로서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
특히 저희 한-시리아 친선협회는 외교통상부 산하에 있는 만큼 매년 후원금 액수와 그 사용처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, 매년 후원금에 대한 각종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이 게시판에 공개될 예정입니다.
보다 많은 분들께서 저희 한-시리아 친선협회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. 저희 한-시리아 친선협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도움이 앞으로 한국과 시리아 사이의 관계를 보다 더 밀접하게 만드는데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.
저희 한-시리아 친선협회에 후원을 하시려는 개인이나 단체, 기관께서는 아래의 계좌로 입금을 해주시면 됩니다.
국민은행 651001-01-319205
(사) 한-시리아 친선협회
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.